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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게시판

워킹 홀리데이 나이 제한 관련 요청입니다.

작성일
2026-02-28 00:20:52
조회수
127
작성자
김**
요즘 뜨거운 나라의 경제와 시장의 발전에 힘써주시는 모든 공직에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호주 워킹 홀리데이의 나이 제한에 대한 협상이 1995년 이후로 30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설정이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창인 코로나 때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나이 제한을 늘려주기를 원했지만 정부도 어려움이 있어서 인지 쉽사리 추가적인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도 일부 국가는 새로운 협정과 재 검토와 갱신을 통해 나이 제한이 35세까지 확대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입니다.

대한민국도 2020년 청년기본법 재정이 된 후로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했으며

2025년 초 국회에서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와의 협정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추가 협정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청년층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으로 더 나은 방향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압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 "30년"간 묵혀왔던 나이제한의 벽을 허물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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